몽골의 초원,바람 그리고 여행

몽골비자 본문

여행정보 및 공지/오지여행 및 팁

몽골비자

flycaster 2011. 3. 17. 17:56

 

입국비자

 

몽골을 여행하기위해서는 비자 발급이필요합니다.

현재 비자발급은 2군데서 가능하며 일반 개인여행의 경우는 장충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몽교류협회에서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증

1.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2.  관용,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30일간 사증 면제 협정 체결에 의하여 자유로이 입국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단 수수료는 면제.
한국에서 일반 몽골 비자의 취득은 한몰교류협회에서 발급받습니다.

 

비자신청창구

비자수속

주한 몽골 대사관

발급기간: 3일(급행은 당일)

위치: 서울 한남동 사거리에서 옥수동 방면으로 200여 미터. 외환은행 건너편 멕시코 대사관 옆

[공통서류]

전화 번호 : 794-1350

초청장(상용인 경우)

휴 일 : 일요일, 몽골의 공휴일 

여권, 사진 1 매

신청접수시간 : 월,화,수,목,금요일 오전 09:00 - 12:00

발급비용 : 40,000 원/단수비자

 

 

 

한몽교류협회(주한 몽골명예영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몽골방문비자 접수와 발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평일 09:30시 ~ 12:00시, 14:00시~16:00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비자발급 소유기간
  • 일반비자 : 48시간
  • 급행비자 : 오전접수 시 오후발급, 오후접수 시 익일 오전발급
  • 즉시비자 : 접수 후 1시간
 
비자요금과 비자관련 기타정보는 주한 몽골명예영사관(한몽교류진흥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070-7733-7155,6 (한국어), 070-7733-7166 (몽골어)
  • 팩스 : 02-2279-7153
  • 웹사이트 : www.komex.or.kr
  • 주소(약도참조) : 100-89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39 장충빌딩 701호
 
몽골 비자신청 시 구비서류
1. 최소 6개월간 유효한 여권
2. 여권용 사진 1장
3. 신청서 작성 (명예영사관 자료실 다운로드 또는 오셔서 직접 작성 가능)
 
취업과 유학 등의 목적으로 몽골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분은 몽골대사관에 문의하여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부모의 어느 한 사람이 몽골인일 경우 몽골비자신청 시 부모의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비자요금이 면제되어 봉사료 5천원만 냅니다.
   
비자요금은 본 명예영사관 계좌에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비자요금에는 봉사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901-574153
  • 예 금 주 : 임영자 명예영사
   


몽골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고 최근 2년간 4번 이상, 1998년도부터 총 10번 이상 몽골을 입국한 한국국적자는 비자 없이 30일간 몽골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3호선 동대입구역 1번출구방향 150M 직진.

 

B. 비자연장

장기체류로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하루에 $1씩 지불한다. 연장없이 체류시 올해(2003년) 부터는 1일 30달러 내외로 벌금이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본국의 친지나 친구를 초청할 경우에는 1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통관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장기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25와 $5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C. 출입국심사

1.  몽골입국심사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했을 경우 울란바토르시 남서쪽 15km에 위치한 부얀트우하 공항에 도착시 입국검역심사를 거친후 대합실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광객일 경우 여권 및 간단한 세관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통과되며 개인 여행장비를 챙겨 나오면 된다.
열차 입국일 경우에는 중국과의 국경역인 자민우드에서 입국사증, 세관, 검역을 열차내에서 거쳐야 한다. 또한 중국-몽골간 입출국시는 반드시 몽골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
(1) 몽골 도착 후 1달 이상 체류시 외국인 신고제가 있으므로 외국인을 초청한 몽골의 기관 혹은 개인으로 하여금 경찰청 외국인 등록국에 신고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신고처 : General Department of Mongolia Police Station ☎ 327182
(2) 본인이 직접 출두, 신고 의무는 없으나 초청자측이 동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출국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음. * 현지 관광 회사가 안내하는 단체 여행객의 경우는 제외
(3) 예방 접종 : 몽골은 추운 날씨로 인해 풍토병 등 특이한 질병 예방을 위한 접종이 불요함.
(4) 외환 신고 : 출입국시 외환 신고를 해야 하며 출국시 신고액 이상의 외환을 소지 했을 경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음

2.  몽골출국심사
출국시에는 입국시 작성했던 신고서를 반납해야 하며 여권 및 세관검사가 있다. 또한 소지품 심사가 있는데, 골동품과 몽골화폐를 국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출국시에는 외화로 재환전해야 한다

<출국통관시 주의사항>
(1) 외국인 여행객중 녹용,웅담,사향,호랑이나 곰가죽, 공룡알 등을 구입하여 반출하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함.
(2) 동 품목은 몽골 국내에서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여행객 휴대품으로는 반출이 금지된 품목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함.
(3) 당지 중개 판매인들의 '세관 통관시 문제 없다'는 과대 선전에 속지 말아야 함.
(4) 골동품의 경우 문화부 청사 옆에 있는 ART SHOP등에서 구입하고 관계 기관에서 반출 허가서를 받아야 공항 세관 통과 가능

#몽골에서 한국으로서 수신자 부담 전화 : 몽골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호텔에서 또는 국제/시외로 전화할 수 있는 공중전화에서 걸수 있습니다. 0099-14-959-09766  국제전화요금은 서울로 1분에 5$ (호텔에서는 6 $임) 팩스 송수신 가능함. 최근 업체들간 경쟁이 활발해서 더욱 저렴하게 걸수도 있다. 또는 인터넷 국제전화를 이용하면 1분에 3~400원 선에도 이용할 수 있다.

3. 현지 공항에서
가. 이륙 약 3시간 후 부얀우하 몽골공항 도착
나. 도착시 출구는 하나밖에 없으며 다른 일행을 따라가면 곧바로 심사대가 나옵니다.
다. 입국 심사대 중 외국인 심사대에서 대기(내국인 심사대도 가능)
라. 입국 심사 (방문목적, 체류기간 등의 간단한 질문을 영어로 함) - 여권과 항공권, 입국카드 제출
마. 입국 심사 후 - 짐 찾고 세관검사 후 로비로 이동
바. 가이드 미팅후 숙박지로 이동
몽골 출국시 공항세도 잊지 마세요(12달러)

 

D. 각국비자 발급비 및 필요서류

1.  러시아비자 및 초청장 (여행자 본인이 직접 발급하실 경우 비용임)

지역구분

초청장 비용

발급 소요시간

일반지역(모스크바, 이르쿠츠크)

25,000 원

1박 2일

극동지역(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40,000 원

1박 2일


비자종류

2주 소요

1주 소요

박 2일 소요

당일

단수 비자 

45,000 원

90,000 원

140,000원

160,000 원

복수 비자(2회)

90,000 원

125,000 원

175,000 원

195,000 원

복수 비자

180,000 원

215,000 원

265,000 원

285,000 원

경유 비자

45,000 원

90,000 원

140,000 원

160,000 원

경유 비자(2회)

90,000 원

125,000 원

175,000 원

195,000 원

입국비자

90,000원

125,000원

175,000원

195.000원

 

** 구비서류 **
여권원본, 사진1장, 초청장, 비자신청서, 신청자 주소 연락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