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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무사증 입국관련 주의사항 본문
몽골 무사증 입국관련 주의사항
지난 2004. 9. 27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몽골 방문시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몽골을 방문한 경우 사증 없이 몽골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류 가능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러나 상기 무사증 입국대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무사증 입국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사증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사증없이 입국한 경우 최근 징기즈칸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4회 방문의 경우 2년의 기간을 명확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4회 방문한 경우에도 2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사증없이 입국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무사증 입국대상 예외>
1. 과거 몽골내에서 체류기관 초과로 벌금을 납부한 경우
2. 몽골에서 범죄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4.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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